이번에는 개인 자산관리 및 재테크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인... ISA 계좌에 대하여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SA 란?
ISA 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ual Savings Account)의 약자로 하나의 통장에서 예금, 적금, 펀드, 주식 등 여러 가지 금융상품을 한 번에 관리하고 절세가 가능해서, 다른 말로 '만능통장'이라고도 불리우는 계좌를 말합니다.
ISA 계좌개설 방법
본론으로 들어가서 ISA 계좌개설을 하려면 먼저 어디서 계좌를 개설해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데요, 다음과 같이 종류가 나누어집니다.
구분 | 중개형 ISA | 신탁형 ISA | 일임형 ISA |
투자방법 | 고객이 직접 투자상품을 선택 | 포트폴리오 모델만 선택 | |
투자가능 상품 | 국내상장주식, 펀드, ETF, 파생결합증권 (ELS,ELB,ETN 등), RP, 리츠 |
예금, 펀드, ETF, 파생결합증권 (ELS,ELB,ETN 등), RP, 리츠 |
투자성향에 따라 금융사가 제시한 포트폴리오(상품 모음) |
개설지점 | 증권사 | 은행 | 은행 또는 증권사 |
개인의 성향에 맞게 선택하면 되는데,
저는 개별 주식에 투자가 가능하고 활용성이 좋기 때문에 많이들 이용하시는 중개형 ISA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엔 은행도 그렇고 증권사도 마찬가지로 왼만한 거래는 스마트폰 앱으로 다 되더라고요~
증권사 앱으로 들어가서 '자산/뱅킹' 메뉴나 '고객서비스' 메뉴에 보면 비대면 계좌개설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꿀팁!~ 하나 드리면
전에 쓴 ETF 관련 글에서 ETF 수수료 중 '거래수수료'는 증권사에서 책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렇습니다. 증권사마다 거래수수료도 조금씩 상이하고 비대면 가입에 대해 이벤트 혜택을 주는 곳이 있으니까 제일 유리하고 마음에 드는 곳으로 알아보고 계좌개설 한 다음, 이벤트 적용 신청을 하면 되겠네요~
여기 증권사는 거래 시 0.0036396%를 적용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작은 글씨로 각 상품별 수수료율이 자세히 적혀 있네요.
계좌개설 하실 때 준비물은 신분증과 은행계좌가 필요하고, 시키는 대로 정보들을 입력하면 개설까지 무난히 진행됩니다.
중간에 계좌의 만기 설정을 하셔야 하는데, 설정한 만기가 되기 전이라도 의무가입기간 3년을 보유했다면 비과세 적용이 되고, 또 만기 전이라면 만기연장 신청도 가능하니까 개설 시 굳이 오래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ISA 계좌 이용효과(절세효과)
자 그럼 ISA 계좌에서 자신의 여윳돈을 넣어서 국내상장주식, 펀드, ETF, 파생결합증권(ELS, ELB, ETN 등), RP, 리츠 투자를 하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왜 이것을 '만능통장', '만능통장' 하는 걸까요?
우선 가장 어마무시한 효과는 투자기간 동안 당연히 부과되는 세금이 ISA 계좌 안에서는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과세 이연효과라고 하지요~
원래는 이자배당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이렇게 떼어가는 것만 15.4%인데요.
헐~ 이자, 배당이 적을 때는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금액 단위가 커진다면 말이 달라져요.
중요한 것은 ISA 계좌 안에서 투자하는 기간 동안에는 이 15.4%가 적용되지 않아서 재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복리효과처럼요.
다음은 손익통산 비과세 효과가 있습니다. 3년 이상을 보유했다면 계좌 해지 시점에 계좌 내 통산 이익금 20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적용해 주고, 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9.9% 분리과세 됩니다.
이로써 수익이 얼마가 되던지 연간 이자, 배당 소득 2,000만 원에 포함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모든 이자, 배당에 따박따박 15.4%를 가져갔던 것과는 확실히 다르지요?
만약 연간 근로소득이 5,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또는 농어민인 경우에 서민형계좌로 적용받으면 400만원 까지 비과세 적용이 된답니다~
ISA 계좌 장점과 단점(주의해야 할 점)
우선 주요 장점으로는
- 하나의 계좌에서 다양한 종류의 금융상품에 분산 투자가 가능해서 포트폴리오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
- 손익 통산 가능 : 앞서 만기 해지 시점에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 효과가 적용된다고 했는데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하므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한번 계산해 볼까요?
A 종목에서 수익이 500만 원 발생했고 B 종목에서 손실 200만 원이라면,
500만 원 - 200만 원 = 300만 원의 수익이 과세 대상으로
200만 원은 비과세, 초과분 100만 원에 대하여 9.9% 분리과세
- 종합소득 연 2,000만 원에 미포함 : 설마 떼돈을 벌더라도(^^) 200만 원 초과분은 9.9% 별도과세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중개형 ISA의 경우 중도인출 가능 : 급한 돈이 필요할 때가 생기더라도 원금부터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좌를 해지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자금 계획을 유용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단, 인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 입금한도가 복구되지 않으니 신중히 인출해야 합니다.
- 연금계좌로 이체 시 추가혜택 : 3년 이상 만기자금을 연금저축계좌(IRP)로 이전 시 연말정산 세액공제 3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다음은 단점입니다.
- 의무 가입 기간(3년) : 중도 해지 시 세제혜택은 사라지고 일반계좌처럼 세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 투자상품의 제한 : 일부 금융상품은 ISA계좌에서 직접 매수가 안되고 가입한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상품만 운용할 수 있습니다.
- 해외 주식 직접 투자 불가 : 하지만 간접적으로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상장 ETF를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 중도 인출 시 제한 : 내가 납입한 원금까지는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 초과 수익분까지 중도인출하면 절세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위에서 설명했듯이 중도 인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납입한도가 복구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연간 납입한도 제한(연 2,000만 원이지만 남은 한도는 이월) : 3년 기준 최대 8,000만 원까지만 집어넣고 굴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계산해 볼까요?
◎ '25년 2월 계좌 개설(한도 2천만 원)
→ '26년(한도 4천만 원)
→ '27년(한도 6천만 원)
→ '28년(한도 8천만 원) (만 3년)
이번에는 ISA 계좌개설 방법과 이용효과, 장점과 단점(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처럼 유용한 ISA 계좌, 자산 만들기에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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