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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알아보는 증여세와 상속세(feat. 차용증은 어떻게?, 공제한도, 비과세, 세금 신고, 세율)

by Info it well 2025. 3. 21.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은 경험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증여와 상속에 관해서 인데요. 살아가다 보면 가족 간에 돈이 오가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 마련인데 그럴 때마다 항상 그 뒤에 따라오는 세금을 잘 살펴봐야겠지요.

 

 

 

 

가족 간에 오가는 돈, 증여와 상속

 

그러면 먼저 증여세와 상속세에 관하여 간단하게 비교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증여세와 상속세는 가족 간에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과되는 기준과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보면요, 증여세는 증여재산을 취득한 때,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된 때(故人의 사망 시)가 기준이 됩니다.

 

납세의무가 성립된 시점부터 각각 신고기한이 정해져 있는데요, 증여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한 달의 마지막 날부터 3개월 까지, 상속세도 마찬가지로 해당 월 말부터 6개월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세율을 살펴볼게요. 여러 가지 공제율이나 배우자 공제같이 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를 적용한 후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면 세율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두 세금 모두 누진세율이 적용되어서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동일하게 과세표준금액의 10%~50%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과세표준금액을 결정하는 공제 또는 비과세 한도겠지요?

 

증여부터 살펴보면 배우자에 대한 증여는 6억 원까지 비과세 공제되고,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경우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식에게 주는 경우는 5천만 원까지가 공제됩니다.(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반대로 자녀가 부모님에게 주는 경우는 역시 5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기타 4촌 이내 친인척인 경우는 1천만 원까지 공제가 되는데 형제, 자매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24년부터 추가된 게 바로 혼인, 출산 증여재산 추가공제인데요. 혼인일 전 후 2년 이내로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 시 1억 원까지,

 

여기에 더해서 출산 또는 입양 시 전 후 2년 이내로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 시 1억 원까지 또 공제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상속세는 증여세와 달리 상속대상자 모두가 인적공제에 포함되는데요. 간단히 정리해 보면

 

○ 기초공제 2억 원 +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별 인적공제(자녀 1인당:5,000만 원(미성년자 추가공제 있음), 동거&65세인 고령가족 5,000만 원, 장애가족 추가공제)

○ 일괄공제 5억 원 (기초공제와 함께 합산된 공제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공제금액으로 적용)

 

 

여기에다가 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5억 원이 추가로 공제되고, 만약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이 5억 원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공제되는데요,

 

다만 배우자의 법정상속분(1.5) 까지만(최대 30억 원 한도) 인정됩니다.

 

배우자에게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식적인 선에서 세금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는 의미겠지요?

 

 

여기까지 증여세와 상속세의 기본적인 부분을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는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사례 1. 가족 간에 돈을 줄 때에는 차용증만 쓰면 된다?

 

앞서 말씀드린 증여세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증여한다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주의할 점은 10년 이내 재산 이전은 모두 합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2,000만 원을 형제자매에게 빌리고 5년 뒤 다시 2,000만 원을 갚는다면 2번의 재산이전이 발생했네요.

 

기본공제액 1,000만 원을 적용하면 초과되는 1,000만 원씩이 각각 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가족 간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을 쓰면 된다는 말들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가족 간의 금전거래는 증여가 아닌 빌린 돈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무관서로부터 증여세 부과통지를 받았는데 적절한 소명을 하지 못한다면?

 

증여세에 더해 신고불이행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금까지 추가로 납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차용증 작성내용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 간에 빌린 돈은 적절한 요건을 갖추어야 인정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인정이 될까요?

 

 

 

 

차용증이 통상적인 형식과 내용을 갖추었는지 

 

통상의 차용증의 형식과 함께 일반적인 차용금에 대한 법정이자 이상의 이율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차용 기간이 상식적으로 소명이 가능한 정도여야 합니다.

 

가족이라고 이자율을 0~2%로 과소하게 잡았다면 증여로 간주하게 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차용증만 작성해 두었다면 작성시점이 언제인지 알 수가 없겠죠? 작성된 차용증은 공증 또는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근거로 인정됩니다.

 

 

차용증의 내용대로 실제 이자를 지급했는지

 

차용증을 만들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정상적인 차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빌린 금액에 맞는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당연히 현금으로 준 것은 증명할 수 없으니 인정이 안 되겠지요?

 

 

원금을 제대로 상환했는지

 

이자와 원금이 상환되어야 정상적인 차용거래라 할 수 있겠지요?

 

 

 

2. 자녀대신 보험을 가입해 주면 합법적으로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부모님이 자녀이름으로 보험을 계약하고 그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을까요?

 

자녀이름으로 보험을 가입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부모님이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주고 있다면 증여세 과세대상 산정 시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혹여나 자녀가 내는 것처럼 위장해서 납부하고 있다면 절세를 넘어서 엄연한 탈세에 해당한다고 하니 조심해야겠네요.

 

 

 

 

 

3. 대출을 대신 받아주면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다?

 

자녀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주고 부모님이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주고 있다면?

 

 

이것도 위의 사례와 비슷한 맥락인데요. 부모님의 주택을 담보로 자녀가 대출을 받고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는 것은 처음부터 부모님의 대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의 계약명의가 자녀이름이고 자녀의 계좌로 대출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이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이번 시간에는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이 글을 보시는 분 모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