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준비하기 위한 퇴직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IRP 계좌에 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RP는 Individual Retiremaent Pension의 영문 약자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라고 합니다.
전 시간에 구구절절 설명해 드린 ISA 계좌와 언뜻 보면,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목적과 쓰임새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계좌 모두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닮아 있지만, ISA 계좌는 목돈 만들기 & 굴리기로, IRP 계좌는 노후대비 연금을 만들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IRP 계좌 개설
퇴직연금 제도의 대표적인 운용방법으로는 DB형, DC형, IRP, 이 3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IRP 계좌의 개설은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은행에서 개설한다면 투자 가능한 범위는 정기예금, 펀드, ETF(채권형) 등이 있고, 운용 수수료는 0.2% ~ 0.4% 수준이고요,
증권사에서 개설한다면 투자 가능한 범위는 ELB, 정기예금, 채권, 주식형 펀드, ETF(국내상장), 리츠 등이 있고, 운용수수료는 보통 은행과 같거나 더 적은 수준이지만, 비대면 계좌개설 이벤트로 무료혜택을 주는 곳이 여러 군데 있으니 증권사별로 마음에 드시는 곳으로 알아보고 개설하시면 되겠습니다.(이벤트 기간 확인 및 개설 후 수수료 무료 신청은 필수!)
만약 보험사에서 개설한다면 투자 가능한 범위는 금리형 보험, 펀드 정도라고 하네요.
따라서 자신의 성향에 맞게 선택하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투자 선택의 폭이 다양한 곳이 더 나은 것 같네요~
IRP 계좌 운용 및 퇴직연금으로 받기
IRP 계좌는 기본적으로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여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퇴직금을 포함한 자산을 관리하고 노후에 퇴직연금을 형성하기 위해 유용한 제도입니다.
IRP 계좌 납입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는다면 세전 금액으로 입금되며, IRP 운용 중에는 퇴직소득세가 비과세 되어 과세이연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공무원(교사, 군인, 별정우체국 등 직역연금가입자 포함)이라면 별도로 운용사에 퇴직급여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금하면 퇴직소득세 환급절차를 통해 IRP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납입과는 별도로 입금할 경우는 연간 1,800만 원 한도로 납입이 가능하고, 이 경우 900만 원 까지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ISA 계좌와는 다르게 한도가 이월되지는 않아서 추가적인 입금은 매년 1,800만 원까지만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이 두 가지의 한도(연 납입한도 1,800만 원,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는 연금저축 계좌도 보유 중이라면 두 계좌를 합산해서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IRP 계좌 운용(투자)
기본적으로 IRP 계좌의 안에서 자금을 투자하는 동안에는 ISA계좌와 마찬가지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로 원천징수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Nice~)
또한, 연금을 안정적으로 형성하기 위한 목적에 맞게 투자 가능한 상품도 고위험, 고수익의 공격형 직접투자가 아닌 ETF 같은 간접 투자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투자 시 위험자산의 보유는 전체자산의 70% 비율까지로 한도가 걸려있기 때문에 위험자산으로 분류된 상품에는 한도 이상으로 매수가 안됩니다.
IRP 계좌 연금지급
IRP 계좌에서 운용하던 자산은 만 55세 이상이 된 후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고 납입 시 이연 되었던 퇴직소득세는 70% 만 과세되고 수령 10년 차 이후부터는 60% 만 과세됩니다. 또 그동안 납입하여 세액공제받았던 금액과 운용하면서 발생한 수익분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라 3.3% ~ 5.5%의 저율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단, 여기서 연금수령액이 연 1,500만 원을 초과 시에는(월 환산 시 125만 원까지)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수령 시 연 1,500만 원 이내로만 신청해서 받아 쓰면 문제없이 저율과세 되겠네요~
만 55세 이전에 중도 인출은 할 수 없으며, 해지하게 되면 그동안 받았던 운용수익과 세액공제받은 원금에서 16.5%(지방소득세포함) 기타 소득세 과세가 되고 납입 시 이연 되었던 퇴직소득세도 다시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IRP 계좌를 운용하실 때는 남는 돈이라고 모두 집어넣을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워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납입해야 되겠지요? (밑줄 쫙~)
IRP 계좌와 연금저축의 비교
그렇다면 이번에는 IRP 계좌와 비슷한 개인연금저축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공통점
두 상품 모두 노후 연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과 정산세액 공제율(16.5% 또는 13.2%), 연금수령 조건(만 55세), 지급 시 연금소득세 적용률(3.3% ~ 5.5%), 중도해지 시 페널티 등과 납입기간(기본 5년 이상)이 공통점입니다.
차이점
- IRP 계좌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가입할 수 있으나 연금저축은 국내거주자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 IRP 계좌의 세액공제 연간 한도는 최대 900만 원이나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 원으로, 둘을 합산하여 최대 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IRP 계좌는 법으로 정해진 사유(무주택자의 주택 구매 및 전월세 보증금, 6개월 이상의 요양, 파산 등의 기타 사유)에 해당되어야만 중도에 출금이 가능하지만 연금저축은 계좌해지 없이도 출금이 가능합니다.
- IRP 계좌의 위험자산 투자 금액은 전체 금액의 70% 비율 한도로 제한되어 있으나 연금저축은 비율제한이 없습니다.
- IRP 계좌의 투자 대상은 ETF, 펀드, 정기예금, 채권, ELB 등에 할 수 있지만 연금저축은 ETF와 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 IRP 계좌의 운용기간 동안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되어 그대로 재투자가 가능 하지만 연금저축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절세 혜택의 양대산맥(ISA, IRP) 중 하나인 IRP 계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경제분야' 카테고리의 다른 글
ISA 계좌, IRP 계좌로 ETF 배당 활용하기(feat. 비과세 혜택 팁) (6) | 2025.03.08 |
---|---|
ISA 계좌개설 방법과 이용효과(절세효과), 장점과 단점(주의해야 할 점은?) (1) | 2025.02.15 |
ETF 뜻, 장점, 투자방법, 운용수수료 및 분배금은 얼마일까? (2) | 2025.02.13 |